삼성 설계도 도용혐의 .. LG직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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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 판사는 11일 삼성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장식(41) 팀장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거산의 이대영(55)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삼성측의 지하철 통신설비 시스템과 유사한 설계도면을 제작해 조달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스템 구축방식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창작성이 높지 않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씨 등은 99년 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에서 삼성측과 유사한 설계도면을 제작했다가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삼성측의 지하철 통신설비 시스템과 유사한 설계도면을 제작해 조달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스템 구축방식 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창작성이 높지 않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씨 등은 99년 6월 실시된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에서 삼성측과 유사한 설계도면을 제작했다가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