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이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4만7천1백32명을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8천2백6명인데 이중 4만7천1백32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를 우선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조사담당부서가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선별이 끝나면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해당사업주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 이상이고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백만원 이상이며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