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훈 LG화재 사장과 구자준 럭키생명 사장이 럭키생명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세법 때문에" 원치도 않는 이자를 받게된 사연이 알려져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형제지간인 두 사장은 럭키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월초 각각 71억원, 62억원의 후순위대출을 해줬는데 당초에는 이자를 받지 않으려 했다는 것.
이들이 이자를 포기하려한 것은 럭키생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게 첫째 이유였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40%)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를 받아봐야 세금(주민세 포함 44%)을 떼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었고 결국 두 사장은 세법상 후순위대출의 최저금리인 7%의 금리를 "마지 못해"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럭키생명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도 세법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 셈"이라며 "세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