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해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피의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1일 정모씨를 불법 연행해 직권남용및 불법체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검찰 공무원 조모(39)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행당시 임의동행을 거부한 정씨에게 피고인이 이렇게 하면 재미없다고 말했고 연행과정 내내 정씨를 감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93년 3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정씨의 팔짱을 끼고 끌고가다 정씨가 임의동행을 수락하자 팔짱을 풀고 검찰청사로 연행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