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업계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 등 각 부문별 5∼7개 사업자와 의사협회 약사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시장실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와 병원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 뒷거래 관행 △의약분업 이후 의료.제약업체간 담합행위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해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등 의료.제약 산업의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