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설계사 공공입찰 제한 .. 예산처, 총사업비 지침 입력2001.02.13 00:00 수정2001.02.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설계회사가 설계를 부실하게 해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정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거나 업무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해 12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방 다 죽은 줄 알았는데"…작년 청약 3대장 어디? 지난해 지방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은 전주, 충남 아산, 경남 진주로 조사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대기업이 자리한 덕분에 수요가 탄탄해서다.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2 LH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이상 매입…전·월세 시장 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LH는 지난 2월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 착수 시기를 2개... 3 "마곡업무지구 '반값 임대료'…대기업 이전 수요 노린다" 마곡업무지구가 서울 주요 업무지구 대비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대기업 이전 수요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9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5 마곡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마곡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