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파트타이머 파견사원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채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12일 평상시 1백인 이상을 고용하는 2백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특별지시했다.

감독대상 업체 중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1백25개로 가장 많다.

이어 호텔 80개,백화점 66개,음식점 22개소 등의 순이다.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을 방문,비정형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해 사업주의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문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휴일 및 휴가부여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초과근로수당 지급유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