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인터넷 통해 물품대금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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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어음을 발행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은행이 지정한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은 구매업체에 납품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업계획서나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백80일 이내다.
구매업체나 납품업체중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어음발행을 하지 않아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어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납품대금의 수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051)642-3300(내선 1654)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부산은행이 지정한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은 구매업체에 납품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업계획서나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백80일 이내다.
구매업체나 납품업체중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어음발행을 하지 않아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수 있어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납품대금의 수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051)642-3300(내선 1654)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