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청계고가도로를 이용하거나 10톤이상 화물차 등을 몰고 내부순환로에 들어가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2일 청계고가도로와 내부순환로에서 통행제한 차량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위반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계고가도로는 승용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어 오토바이나 화물차는 통행할 수 없다.

내부순환로(성산대교북단 입구~동부간선도로 접속구간)의 경우 10톤이상 화물차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은 하루종일,3.5~10톤 미만 화물차는 오전 7~10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