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사이버 증권거래소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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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8개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4월 첫 사이버 증권거래소인 가칭 ''한국 ECN증권''을 설립한다는 소식이다.
ECN(전자증권 거래 네트워크)은 증시가 쉬는 휴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거래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버상의 증권시장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주식을 기존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밖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사이버 증권거래소의 등장은 증권거래를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증시저변 확대와 함께 증권시장간 경쟁을 유도해 증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 거래량 증대는 물론이고 거래시간 종료 후의 기업상황이나 주요 외국증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거래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량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기관투자가나 거래시간대가 상이한 외국인의 거래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사이버 증권거래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증권거래의 초단기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증시는 데이트레이딩을 중심으로 사이버 거래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 회전율이 9백%가 넘을 정도로 초단기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사이버거래소가 등장할 경우 자칫 증시의 투기장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수료 부과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이버 거래소에서는 종가로만 거래토록 할 계획이어서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내용 공시, 유가증권 매매정지제도, 매매결과 보고제도, 증권거래소나 협회에 의한 자율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결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주체의 최소 자본금을 충분히 설정하고,결제기구나 결제책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거래소 허용근거가 마련되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자칫 국민들을 밤이나 휴일에까지 주식투자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ECN(전자증권 거래 네트워크)은 증시가 쉬는 휴일이나 야간에 온라인 거래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버상의 증권시장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 또는 등록기업의 주식을 기존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밖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사이버 증권거래소의 등장은 증권거래를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증시저변 확대와 함께 증권시장간 경쟁을 유도해 증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시간이 늘어나 거래량 증대는 물론이고 거래시간 종료 후의 기업상황이나 주요 외국증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거래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량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기관투자가나 거래시간대가 상이한 외국인의 거래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 사이버 증권거래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증권거래의 초단기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증시는 데이트레이딩을 중심으로 사이버 거래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 회전율이 9백%가 넘을 정도로 초단기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사이버거래소가 등장할 경우 자칫 증시의 투기장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수료 부과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이버 거래소에서는 종가로만 거래토록 할 계획이어서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내용 공시, 유가증권 매매정지제도, 매매결과 보고제도, 증권거래소나 협회에 의한 자율감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결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주체의 최소 자본금을 충분히 설정하고,결제기구나 결제책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거래소 허용근거가 마련되면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자칫 국민들을 밤이나 휴일에까지 주식투자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