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다룬 재판부가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의 연루의혹과 관련,"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13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에게 불법 대출을 받는 대가로 돈을 준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 및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 "박혜룡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이상으로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가 돈독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이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박 전 장관의 이수길 부행장에 대한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변 정황을 따져볼 때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