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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수수료 '난립' .. 각종 명목으로 신설.인상...고객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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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은행원의 품삯을 제대로 받겠다며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올릴 예정이어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다음달 19일부터 3개월간 예금 평균잔액이 일정금액에 못미칠 경우 이자를 아예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기준 금액을 2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여수신거래가 거의 없는 소액예금계좌에 대해 계좌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수수료를 새로 받는 셈이다.

    제일은행은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월 2천원씩 계좌유지수수료를 받고 있다.

    계좌유지수수료는 한빛 신한 하나은행 등도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은행들은 또 다음달부터 고객들이 연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이전 수수료를 물릴 방침이다.

    타행환수수료(송금수수료)를 포함해 계좌이전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과금 수납이나 송금 등 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수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그동안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짜로 생각해온게 문제"라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고객들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소액예금자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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