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농협중앙회와 남해화학 신한종합비료 경기화학공업 동부한농화학 조비 풍농 우림산업 등 7개 비료제조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13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7개 비료회사는 BB(입상주문배합)비료를 판매하면서 재배 작물과 토양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토양 분석을 하지 않는 등 홍보 내용과 다른 비료를 공급했다.

공정위는 개별 주문에 대한 객관적 분석없이 맞춤 비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협과 7개 사업자에게 중앙일간지에 법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