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냅스터 무료 다운로드 위법 판결로 인해 국내에서도 MP3를 비롯한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한국의 냅스터''라고 불리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냅스터 1심판결 이후 소송을 검토했으나 당시 국내 서비스가 초기 단계인 데다 전례가 없는 디지털저작권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판단,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소리바다 회원이 최근 1백50만명을 넘어서는 등 파일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모으자 더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KOMCA는 13일 냅스터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OMCA 인터넷업무부의 장재혁씨는 "조만간 각 협회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할 계획"이라며 "소리바다측과도 접촉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와우프리커뮤니케이션스 씨프렌드 소리바다 등 파일공유 서비스업체들도 냅스터 위법판결이 국내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일공유 서비스와 솔루션업체 등 P2P(PC간 직접소통 네트워크 기술) 업체들이 결성한 한국P2P협회의 전현성 사무국장은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서비스업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씨프렌드 박해량 사장은 "이번 판결내용이 서버에 파일이 등록되는 냅스터형 이외에 다른 P2P 방식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며 "P2P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 단체나 서비스업체 모두 P2P서비스의 저작권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P2P가 거스를 수 없는 기술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KOMCA측은 특히 냅스터와 베텔스만이 추진중인 서비스 유료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번 분쟁은 기술적인 진보와 기존 저작권 개념이 충돌해 발생한 갈등"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타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