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민 의료기관과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온 약국 등으로 인해 의료보험 재정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분업 이후 서로 짜고 ''유령환자''를 만들거나 고가약을 처방하고 저가약을 조제해 이윤을 남긴 의료기관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2백65개소를 조사,지난해 상반기동안 총 25억원의 의료보험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2백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 S의원 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형이 운영하는 약국의 환자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이들을 진료했다며 의료보험 진료비 1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S의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백8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 S내과의원도 환자의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싼 의약품을 쓰고 비싼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S내과의원은 3천3백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백15일의 처분을 받았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