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들이 여러 정유회사의 석유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개 정유사 제품만 취급할 있도록 한 ''단일 폴사인(주유소 간판)'' 제도가 폐지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오일과 주유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주유소에서 복수의 폴 사인을 표시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 도입방안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수 폴사인제는 한 주유소에 예를 들면 ''SK''와 ''LG정유'' 간판을 동시에 내걸고 두 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정유회사들간에 경쟁을 붙여 싼 값에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쓰-오일과 수입석유회사 등 유통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업체들이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석유산업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아예 단일 폴사인제를 규정한 공정위 고시를 폐지하고 정유회사와 주유소간 사적 계약에 맡기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두 부처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주유소 폴 사인제도를 바꾸자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가 바뀔 경우 석유유통업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유사들은 요지의 대형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발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기름을 섞어 파는 것을 막기 어려워 상표표시제도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주유소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보너스 등의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산자부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견을 해소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