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무료다운로드 위법' 판결] 온라인 저작권침해에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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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가입자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음반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책 영화 등의 산업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중 미국음반업협회(RIAA)와 냅스터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음반 판매에 미친 영향을 놓고 RIAA는 판매가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냅스터는 오히려 CD 판매의 저변을 확대시켰다고 맞섰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냅스터는 자신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면서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fair-use privilege) 측면에서 비상업적 목적인 사용자간 1대 1 파일 공유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RIAA는 사용자들의 1대 1 파일 공유의 적법성 여부와 상업적 조직이 사용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RIAA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특히 주목된다.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이 결코 상업적 회사들의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앞으로 디지털저작권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사용자간 파일 공유를 가능케 하는 P2P(peer to peer) 서비스 업체들이 특히 유의할 대목이 바로 이점이다.
<> 이번 판결의 파장 =우선 냅스터를 비롯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받을 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P2P와 관련된 기술발달이나 이들 업체의 생성이 저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엔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냅스터처럼 RIAA가 소송을 걸 대상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의 P2P 기술은 사이트 운용 주체가 불분명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음반사들이 이미 냅스터와 유사한 기술 활용에 착수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철회한 베텔스만이 냅스터와 제휴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물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회원제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 개발이 제휴의 목적이긴 하지만 다른 음반사들 역시 소송과는 별도로 이미 냅스터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탐색용(pre-marketing)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기존 음반사들에는 승리를, 냅스터와 유사한 업체들엔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존 음반사들은 단지 시간을 벌었을 뿐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보호"보다는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활용조건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P2P 업체들은 유료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음반사와 P2P 업체들간 제휴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또 하나의 발전 기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그동안의 경과 =RIAA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했던 시기는 지난 99년 12월이었다.
이때부터 판결 결과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 연방지법은 냅스터 사이트에 대해 잠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냅스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반독점법 위반사건시 미국 정부측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보이스(D.Boies)까지 동원하며 항소해 일단 폐쇄명령 유보를 받아냈었다.
하지만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냅스터는 어떤 형태로든 변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MP3 파일에 저장된 자작권 음반을 교환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는 일단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이에 따라 음반산업뿐 아니라 유사한 책 영화 등의 산업에도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 과정중 미국음반업협회(RIAA)와 냅스터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우선 음반 판매에 미친 영향을 놓고 RIAA는 판매가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했고 냅스터는 오히려 CD 판매의 저변을 확대시켰다고 맞섰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냅스터는 자신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면서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fair-use privilege) 측면에서 비상업적 목적인 사용자간 1대 1 파일 공유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RIAA는 사용자들의 1대 1 파일 공유의 적법성 여부와 상업적 조직이 사용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RIAA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특히 주목된다.
사용자들의 공정한 사용권이 결코 상업적 회사들의 보호막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앞으로 디지털저작권 정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사용자간 파일 공유를 가능케 하는 P2P(peer to peer) 서비스 업체들이 특히 유의할 대목이 바로 이점이다.
<> 이번 판결의 파장 =우선 냅스터를 비롯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받을 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P2P와 관련된 기술발달이나 이들 업체의 생성이 저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먼저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엔 기술의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냅스터처럼 RIAA가 소송을 걸 대상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의 P2P 기술은 사이트 운용 주체가 불분명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이번 판결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음반사들이 이미 냅스터와 유사한 기술 활용에 착수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소송을 철회한 베텔스만이 냅스터와 제휴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물론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회원제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 개발이 제휴의 목적이긴 하지만 다른 음반사들 역시 소송과는 별도로 이미 냅스터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시장탐색용(pre-marketing)전략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기존 음반사들에는 승리를, 냅스터와 유사한 업체들엔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존 음반사들은 단지 시간을 벌었을 뿐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보호"보다는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활용조건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P2P 업체들은 유료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음반사와 P2P 업체들간 제휴도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또 하나의 발전 기회로 작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그동안의 경과 =RIAA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혐의로 제소했던 시기는 지난 99년 12월이었다.
이때부터 판결 결과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 연방지법은 냅스터 사이트에 대해 잠정 폐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냅스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반독점법 위반사건시 미국 정부측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보이스(D.Boies)까지 동원하며 항소해 일단 폐쇄명령 유보를 받아냈었다.
하지만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냅스터는 어떤 형태로든 변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MP3 파일에 저장된 자작권 음반을 교환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는 일단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안현실 전문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