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교육감 수뢰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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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3일 교원 정기인사 등과 관련해 현직 교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김영세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교육감을 상대로 모교육청 김모(60) 교육장 등으로부터 인사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교육감은 혐의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계 비리에 대한 내사를 벌여 金교육장 등 4명이 교원정기인사 등과 관련,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교육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이와관련, "교육계의 비리 근절에 앞장서다가 음해를 받고 있을 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음해세력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검찰은 김교육감을 상대로 모교육청 김모(60) 교육장 등으로부터 인사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교육감은 혐의내용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육계 비리에 대한 내사를 벌여 金교육장 등 4명이 교원정기인사 등과 관련,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교육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이와관련, "교육계의 비리 근절에 앞장서다가 음해를 받고 있을 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음해세력에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