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9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규정을 신설한 이후 난민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은신해 온 데레세 데구씨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에티오피아 오로모족인 데레세 데구씨는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던 중 반정부 단체인 오로모해방전선(OLF)에 소속돼 반정부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97년 9월7일 고국을 탈출,같은달 29일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