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은 14일 회원간의 직거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입찰과정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옥션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판매자가 물품소개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URL)를 기재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경매입찰을 조기 마감키로 했다.

B2C경매의 경우 판매 물품 소개란에 자체 쇼핑몰 사이트의 URL을 밝힌 업체중 약 30%가량이 옥션 회원들을 직거래로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옥션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