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지매입.시행' 직접 나선다..개정前 설립인가 임대아파트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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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1998년 11월20일) 이전에 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난 임대아파트 건설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이 동의하면 서울시가 부지매입과 공사를 직접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재개발조합이 건립을 추진중인 15개 구역 4천9백65가구의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조합측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임대아파트중 미착공 지역인 동작구 상도4 재개발구역의 9백53가구를 비롯 부지정지 작업중인 관악구 봉천4-2 7백99가구,기존 건물을 철거중인 중구 황학구역 6백36가구 등의 부지매입과 공사를 시가 직접 실시해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라 하더라도 현재 건축골조공사가 진행중인 14개 구역 5천6백73가구의 임대아파트는 정산 및 하자관리상 서울시의 사업인수가 어려워 재개발조합이 건설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서울시는 14일 재개발조합이 건립을 추진중인 15개 구역 4천9백65가구의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조합측이 원할 경우 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임대아파트중 미착공 지역인 동작구 상도4 재개발구역의 9백53가구를 비롯 부지정지 작업중인 관악구 봉천4-2 7백99가구,기존 건물을 철거중인 중구 황학구역 6백36가구 등의 부지매입과 공사를 시가 직접 실시해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98년 11월 이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라 하더라도 현재 건축골조공사가 진행중인 14개 구역 5천6백73가구의 임대아파트는 정산 및 하자관리상 서울시의 사업인수가 어려워 재개발조합이 건설해야 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