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앞으로 최소 3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가맹계약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영업 양수인이 가맹본부(사업자)에 따로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맹사업자가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 매장 또는 다른 가맹점을 신설할 경우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가 심사 청구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승인, 보급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때 점포 개설비용과 가입비 등 거액이 드는 점을 감안, 계약기간을 기존 1∼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규정해 계약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사업자는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상황과 최근 5년간 사업경력, 상품.자재의 공급조건 등을 공개토록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일체 부과하던 광고.판촉 비용도 판촉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는 등 가맹계약자의 부담을 낮췄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