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기구화..자민련,민주당안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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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14일 당5역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인권위를 민간기구화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키로 한 민주당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은 "인권위에 대한 유엔권고안이 비정부 독립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만일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옥상옥이 돼 사법 및 행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일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에 통합,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자민련은 또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 개정과 관련,"교원들이 정년단축 문제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당론을 모은후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그러나 이는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키로 한 민주당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은 "인권위에 대한 유엔권고안이 비정부 독립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만일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옥상옥이 돼 사법 및 행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일 인권위를 국가기관으로 할 경우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에 통합,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자민련은 또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 개정과 관련,"교원들이 정년단축 문제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당론을 모은후 이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