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은 14일부터 "한빛스피드주택담보대출"에 연 8.5%의 고정금리를 적용, 5천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급여이체 고객이나 이 은행 신용카드 소지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전문직종사자는 추가로 0.1%포인트를 우대받아 최저 8.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최고 5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은행에서 아파트 등 담보물을 감정할 때 부과되는 담보조사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 기간중 중도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9.4%에 비해 0.9~1.2%포인트 싼 것은 물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02)2002-4419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