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현대전자 회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산업은행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 상원의 로렌스 크레이그 의원은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과 공동으로 13일(현지시간) 상하 양원 공동결의안을 제출,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증자관련 세출법, WTO의 보조금및 상계관세 협정,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 미국 법률, 미 무역법 301조, 미 상계관세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