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형이 코스닥등록 요건에 미달되는 데도 예비심사 청구서를 냈거나 예비심사에서 기각된 업체들은 최장 6개월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주간사 업무를 맡은 증권사들의 등록희망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14일 등록 희망기업들의 무분별한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을 막고 등록심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결정 유형별로 재심사 청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결정 유형은 △자기자본 자본금 매출 등 외형요건은 승인과 기각으로 △사업성 수익성 등 질적요건은 승인 재심의 보류 기각으로 각각 분류된다.

예비심사 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인 질적심사요건중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재심의,질적요건에 일부 미달되거나 충족여부를 단기간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류,외형요건이나 질적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곳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코스닥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외형요건을 맞추지 못해 기각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선 기각사유 해소일로부터 6개월간 재심사 청구를 금지했다.

외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청구서를 낼 경우 사전심사 없이 코스닥위원회에 바로 상정,기각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엔 외형요건에 미달된 업체가 청구서를 내더라도 주간사 증권사를 통해 자진철회를 유도해 왔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서를 자진철회한 97곳을 분석한 결과 외형요건에 미달하는 곳이 45개에 달했다"며 "무작정 청구서를 내고 보겠다는 심리를 막고 청구서 제출을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 계기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질적요건 미비로 기각된 업체는 기각사유를 해소하고 당초 예비심사를 청구했던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거나 6개월이 지난뒤에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심사에서 보류결정을 받은 업체는 미흡한 부분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을 전제로 사업연도나 반기결산이 확정되거나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청구서를 낼 수 있게 했다.

또 등록신청서 등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신규등록 이전에 적발될 경우 예비심사전이라면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면 효력을 정지시켜 기각일 효력정지일로부터 1년간 재심사 청구를 금지시켰다.

신규등록후 허위기재 등이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후 2년간 심사청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