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유럽연합(EU)산 소의 장,양과 염소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과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의 수입이 잠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럽 등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장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조치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