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유럽 등 광우병 발생국이나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장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조치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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