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계약 해지권...시행령 제정前 계약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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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해지권을 부여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령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96년 이전 민간기업들과 계약한 아산국가공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7개 사업지구 1백78만평에 대한 계약금 6천1백4억원 가운데 3%인 1백80억원을 되돌려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는 15일 LG전선이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측의 계약 해지청구는 IMF위기로 인해 피치못해 발생한 만큼 위약금 가운데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인 18억여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측은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권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일인 98년6월 이전인 95년12월 체결된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상 시행일 이후의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경영상 애로 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분양면적 축소 규모에 따라 위약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위약금 중 3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토지공사측은 "이번 판결은 법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 분명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96년 이전 민간기업들과 계약한 아산국가공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7개 사업지구 1백78만평에 대한 계약금 6천1백4억원 가운데 3%인 1백80억원을 되돌려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는 15일 LG전선이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측의 계약 해지청구는 IMF위기로 인해 피치못해 발생한 만큼 위약금 가운데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인 18억여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측은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권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일인 98년6월 이전인 95년12월 체결된 만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상 시행일 이후의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경영상 애로 및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분양면적 축소 규모에 따라 위약금 전부를 지불하지 않거나 위약금 중 3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토지공사측은 "이번 판결은 법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이 분명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