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지난해말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 조치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5백14명이 오는 19일 정부와 해당은행,삼일회계법인 등 3곳을 상대로 1백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제주 경실련과 함께 지난해말부터 1월1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총 7백여명의 피해주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중 위임절차를 마친 5백14명을 원고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행동 등은 재경부장관등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감자 가능성 부인 발언 등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권유'' 및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