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법을 통해 분식회계를 근절시키는 방안이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투명회계를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풀려 왔던 기업의 이익이 전기오류수정 손실로 반영되는 방법이 현실화되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기업이 전기오류수정을 거부할 경우는 회계법인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부분을 털어내려는 회계법인과 그대로 안고 가려는 기업간의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총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회계대란 우려를 정면돌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 분식회계 면죄부 논란 배경 =정부는 IMF 체제이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회계제도를 개선해 왔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었다.

기업이 한번 분식회계를 하면 재무제표상에 부풀려진 재고자산이나 매출액 이익 등이 해를 넘겨도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한번 부풀려진 이익은 해를 넘겨도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며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우 계열사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동아건설의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같은 분식회계의 청산문제가 대두됐다.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된 분식회계로 수십조원의 자산이 부풀려지는 "제2의 대우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는 형편이다.

금감원이 앞으로 2~3년 동안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분식회계를 털어낸 기업과 회계법인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처벌을 완화할 것을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법령에는 금감원의 고발에 의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밝혀지면 해당 기업 임직원과 공인회계사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 면죄부 논란의 쟁점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수정한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미 금감원에 의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기업이나 회계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면죄부를 주기까지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기업과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물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보고서를 만든 후 3년이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IMF 체제이후 분식회계를 크게 늘려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동안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도 논란의 대상이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감독당국이지만 면죄부는 "통치권"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당초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털어낸 기업에 대해 주의 경고 문책 등 가벼운 행정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선에서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

<> 앞으로의 전망 =분식회계에 대한 면죄부는 청와대나 국회 재정경제부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금감위 또는 금감원 차원에서는 분식회계 면죄부 방안은 시행키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이달말로 예정된 금감위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검토한 금감위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대한 면죄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긴급명령까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면죄부 논란과는 별도로 회계법인이 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를 털어내라고 요구하는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회계법인에 자료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분식회계부분을 털어내기를 거부하는 기업은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대출중단 주가하락 등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12월말 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약 10% 정도는 올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당수의 기업은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아내지 못해 주총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