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말까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토종개구리의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개구리를 건강식품으로 인식,무분별하게 포획하면서 토종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하천 계곡 등 개구리의 주요 서식지에서 맹꽁이 금개구리 등을 잡다 적발된 사람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환경보전법 11조)을 물릴 방침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