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전문기자의 '유통 나들목'] 백화점 상품권에 얽힌 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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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해 팔린 백화점 상품권은 1조3천6백50억원 어치.
94년4월 ''상품권법''에 따라 첫 선을 보인이래 7년도 안돼 간판선물로 자리잡았다.
백화점에서도 상품권은 효자중의 효자다.
최소의 공간(매장)에서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는게 바로 상품권이다.
왜 그럴까.
우선 1백명 가운데 3명정도는 선물받은 상품권을 분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상품권이 생긴 지난 44년부터 94년까지 50년간의 평균 분실률이 2%선.
한국의 분실률이 일본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개 대형 백화점이 지난해 발행한 상품권은 1조1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3백30억원 이상이 공중전화의 동전처럼 ''낙전수입''으로 잡힌다는 계산이다.
연간 이자수입만도 매출의 1%선에 이른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낙전과 이자수입을 합치면 매출의 4%선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국내 백화점들의 경상이익률은 3%선에 머물고 있다.
물건 판매보다 상품권 판매로 더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입여부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백화점 소비자단체 등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백화점은 상품권 구입에 반대하고 있다.
백화점측은 "상품권법(99년2월 폐지)이 상품권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규정했다"며 "상품권이 물품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 19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대해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상품권도 물품이므로 신용카드로 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대해 백화점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것이다.
굴러 들어오는 돈을 그냥 챙기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지 못한다는 건 난센스다.
cdkang@hankyung.com
지난해 팔린 백화점 상품권은 1조3천6백50억원 어치.
94년4월 ''상품권법''에 따라 첫 선을 보인이래 7년도 안돼 간판선물로 자리잡았다.
백화점에서도 상품권은 효자중의 효자다.
최소의 공간(매장)에서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는게 바로 상품권이다.
왜 그럴까.
우선 1백명 가운데 3명정도는 선물받은 상품권을 분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상품권이 생긴 지난 44년부터 94년까지 50년간의 평균 분실률이 2%선.
한국의 분실률이 일본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개 대형 백화점이 지난해 발행한 상품권은 1조1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3백30억원 이상이 공중전화의 동전처럼 ''낙전수입''으로 잡힌다는 계산이다.
연간 이자수입만도 매출의 1%선에 이른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낙전과 이자수입을 합치면 매출의 4%선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국내 백화점들의 경상이익률은 3%선에 머물고 있다.
물건 판매보다 상품권 판매로 더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입여부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백화점 소비자단체 등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백화점은 상품권 구입에 반대하고 있다.
백화점측은 "상품권법(99년2월 폐지)이 상품권을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규정했다"며 "상품권이 물품이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 19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대해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상품권도 물품이므로 신용카드로 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대해 백화점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다른데 있다는 것이다.
굴러 들어오는 돈을 그냥 챙기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지 못한다는 건 난센스다.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