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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비용 첫 감세 .. 기아車의 탕감받은 부채에 稅 물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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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3천7백억원의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모든 심판관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결정문을 국세청과 기아차에 보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부과받은 세금중 1천억∼2천억원정도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기아차는 지난 98년말 기업 회생차원에서 채권단으로부터 4조8천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국세청은 부채탕감은 채무면제익(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3천7백25억원을 부과했다.

    기아차는 "회사가 91년부터 97년까지 손실을 냈는데 옛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면서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못했던 당시의 실제 손실금 4조5천억원을 채무면제익과 상계시켜 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에서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 또는 취소가 가능한 지난 95∼96년에 한해 분식결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손실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조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채권단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채무를 탕감해준 것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번 심판원 결정은 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정상화를 돕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인세법에도 기업이 채무면제익을 얻었을 경우 ''과거에 공제받은 적이 없는 이월결손금''을 뺀 뒤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합동회의에 참여했던 민간위원은 "기아차가 분식회계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결손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인 만큼 국세청은 이를 채무면제익과 상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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