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치개혁 차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던 지구당의 유급사무원 고용을 여야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16일 "현재 여야의 각 지구당이 유급사무원을 두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 입법 미비를 보완하겠다"며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지구당에 두 명 정도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당 유급사무원 고용은 당초 특별한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지난해 2월 개정 정당법이 ''중앙당과 당 지부만 각각 1백50인과 5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 논란이 돼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