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효자3인방'에 맡겨라 .. '저금리시대 틈새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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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여러 금융상품 중에서 "단기상품"이라고 할 때 흔히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이름이 생소할 지 모르지만 유용한 단기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종합금융사 투자신탁회사의 자유입출금 상품들을 알아보자.
이 상품들은 모두 여유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 데 알맞다.
*CMA(어음관리계좌)=종금사와 일부 은행의 종금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국공채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수시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전문적인 투자지식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예치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즉 은행 보통예금의 편의성을 갖고 있으면서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예치기간은 1백80일로 1백80일이 지나면 이자가 정상돼 자동으로 재예탁된다.
금리는 입금건별로 1일에서 1백80일 동안 각각 다른 금리가 적용되는데 금융기관은 편입한 자산을 운용한 데 따른 수수료를 1백80일이 지난 뒤 자동 재예탁될 때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실적 배당상품이면서도 신탁상품과는 달리 원금손실이 없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자율은 연5.5~7.5%수준이다.
*MMF(머니마켓펀드)=투신사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은행에서 대행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이 상품은 투신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국채 기업어음 통화안정증권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다른 투신상품과는 달리 자산의 현재 운용수익률이 그대로 반영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MMF는 다신 신종MMF와 클린 MMF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에서 신종MMF는 BBB-등급 이상인 반면 클린MMF는 A-이상이다.
신종MMF인 경우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지만 클린MMF는 1개월이 지나야 환매가 가능하다(클린MMF를 1개월 이전에 환매할 때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한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종MMF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MMF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MMDA(수시입출금식예금)=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보통 5백만원 이상의 목돈을 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대상이고 가입한도 제한은 없다.
은행에 따라 최초의 예금액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5백만원 미만의 예금인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 특별한 장점이 없다.
또 만기가 없지만 법인예금인 경우 7일미만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게 보통이다.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해당하는 구간의 금리를 적용하고 매월 세금을 원청징수한 뒤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월복리)이다.
현재의 이자율은 5백만원 미만은 연1%,5백만원 이상은 2~3%,1천만원 이상은 3~4%,3천만원 이상은 3.5~4.5%,5천만원 이상은 4~5%,1억원 이상은 4.5~5.5%수준으로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주택은행 김재한 금융컨설턴트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이름이 생소할 지 모르지만 유용한 단기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종합금융사 투자신탁회사의 자유입출금 상품들을 알아보자.
이 상품들은 모두 여유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는 데 알맞다.
*CMA(어음관리계좌)=종금사와 일부 은행의 종금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국공채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수시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전문적인 투자지식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예치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즉 은행 보통예금의 편의성을 갖고 있으면서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예치기간은 1백80일로 1백80일이 지나면 이자가 정상돼 자동으로 재예탁된다.
금리는 입금건별로 1일에서 1백80일 동안 각각 다른 금리가 적용되는데 금융기관은 편입한 자산을 운용한 데 따른 수수료를 1백80일이 지난 뒤 자동 재예탁될 때 차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실적 배당상품이면서도 신탁상품과는 달리 원금손실이 없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자율은 연5.5~7.5%수준이다.
*MMF(머니마켓펀드)=투신사 증권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은행에서 대행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이 상품은 투신사가 여러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국채 기업어음 통화안정증권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다른 투신상품과는 달리 자산의 현재 운용수익률이 그대로 반영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MMF는 다신 신종MMF와 클린 MMF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에서 신종MMF는 BBB-등급 이상인 반면 클린MMF는 A-이상이다.
신종MMF인 경우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지만 클린MMF는 1개월이 지나야 환매가 가능하다(클린MMF를 1개월 이전에 환매할 때는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한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종MMF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MMF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MMDA(수시입출금식예금)=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보통 5백만원 이상의 목돈을 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대상이고 가입한도 제한은 없다.
은행에 따라 최초의 예금액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5백만원 미만의 예금인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 특별한 장점이 없다.
또 만기가 없지만 법인예금인 경우 7일미만의 예금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게 보통이다.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해당하는 구간의 금리를 적용하고 매월 세금을 원청징수한 뒤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월복리)이다.
현재의 이자율은 5백만원 미만은 연1%,5백만원 이상은 2~3%,1천만원 이상은 3~4%,3천만원 이상은 3.5~4.5%,5천만원 이상은 4~5%,1억원 이상은 4.5~5.5%수준으로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도움말=주택은행 김재한 금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