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서버운영 기업엔 소득세 부과 .. 가닥잡힌 전자상거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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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재정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의 작업결과를 공표했다.
앞으로 민간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금년 6월로 예정된 제61차 재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이번 작업결과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각국의 과세당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 세수확보와 과세의 공평성을 외치는 과세당국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최근의 추세=그동안 과세를 해야 할 만큼 전자상거래,특히 음악 영화 CD 등 디지털 재화(財貨)의 인터넷 거래가 발전해 있는가를 둘러싸고 국가간에는 입장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마다 인터넷 거래의 발전 정도가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의 거래 성격을 ''상품''으로 규정할지 ''서비스''로 규정할지를 두고 국가간 입장 차이가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 이런 형태의 거래는 이미 중요한 무역형태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세수원이다.
또 최근에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잇따르고,이에 따라 법안 정비를 서두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항소법원은 음악파일의 무료교환을 가능케 한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고 유럽의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음반 영화 CD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결국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화가 촉진된다면 이 역시 과세당국엔 희소식인 셈이다.
?작업 내용은=우선 고정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소득세와 관련해 중요하다.
웹사이트의 경우는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사업장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버운영(소유 또는 임차)기업은 고정성,처분가능한 설비 보유,핵심사업 활동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인터넷으로 주문한 후 오프라인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만으로 충분하지만 인터넷상의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의 경우 추가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B2B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본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ㆍ납부하는 대리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B2C 거래에서는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본다.
징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소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사전에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사업자 등록방식''을 일단 채택했다.
?문제는 없나=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우선 B2B 거래에 있어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서버)이 실제 소비지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나 부당경쟁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실제 소비지를 근거로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를 식별해 내기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또 B2B든,B2C든 거래대상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를 공급자나 과세당국이 구별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모호하다.
외국 공급자를 소비지국에 사전에 등록시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다.
외국 사업자를 파악하자면 공급지국의 과세당국에서 이들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지국 과세당국에 넘겨주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제 전문가들이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방식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과세당국의 과세논리,업계가 수용할 만한 납세방식,그리고 국가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OECD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앞으로 민간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금년 6월로 예정된 제61차 재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이번 작업결과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각국의 과세당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이 세수확보와 과세의 공평성을 외치는 과세당국에 더욱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최근의 추세=그동안 과세를 해야 할 만큼 전자상거래,특히 음악 영화 CD 등 디지털 재화(財貨)의 인터넷 거래가 발전해 있는가를 둘러싸고 국가간에는 입장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마다 인터넷 거래의 발전 정도가 서로 달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의 거래 성격을 ''상품''으로 규정할지 ''서비스''로 규정할지를 두고 국가간 입장 차이가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 이런 형태의 거래는 이미 중요한 무역형태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세수원이다.
또 최근에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잇따르고,이에 따라 법안 정비를 서두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 항소법원은 음악파일의 무료교환을 가능케 한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고 유럽의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음반 영화 CD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결국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화가 촉진된다면 이 역시 과세당국엔 희소식인 셈이다.
?작업 내용은=우선 고정사업장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소득세와 관련해 중요하다.
웹사이트의 경우는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사업장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버운영(소유 또는 임차)기업은 고정성,처분가능한 설비 보유,핵심사업 활동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인터넷으로 주문한 후 오프라인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만으로 충분하지만 인터넷상의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의 경우 추가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B2B 거래에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본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ㆍ납부하는 대리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B2C 거래에서는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본다.
징수와 관련해서는 개인소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사전에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사업자 등록방식''을 일단 채택했다.
?문제는 없나=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문제점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우선 B2B 거래에 있어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서버)이 실제 소비지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나 부당경쟁 목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실제 소비지를 근거로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를 식별해 내기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또 B2B든,B2C든 거래대상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를 공급자나 과세당국이 구별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방안도 모호하다.
외국 공급자를 소비지국에 사전에 등록시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다.
외국 사업자를 파악하자면 공급지국의 과세당국에서 이들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지국 과세당국에 넘겨주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제 전문가들이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문제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방식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과세당국의 과세논리,업계가 수용할 만한 납세방식,그리고 국가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OECD가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