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봇물 .. 150여만명 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백50여만명의 장애인도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삼성(곰두리생활보험) 교보(교보곰두리보장보험) 대한(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등 3개 생명보험사가 개발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모두 무배당 상품이며 대신 연간 1백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혜택과,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험에는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세종류가 있다.
소득보장형은 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장애인에게 종신토록 연금(매년 3백만∼5백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암보장형은 암 진단시나 수술시, 입원 및 치료시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며 장애인 본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암진단 때에는 1천만∼1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입자의 사망이나 재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세종류를 모두 취급하며 대한생명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만 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삼성(곰두리생활보험) 교보(교보곰두리보장보험) 대한(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등 3개 생명보험사가 개발한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모두 무배당 상품이며 대신 연간 1백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혜택과,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험에는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세종류가 있다.
소득보장형은 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남아 있는 장애인에게 종신토록 연금(매년 3백만∼5백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암보장형은 암 진단시나 수술시, 입원 및 치료시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며 장애인 본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암진단 때에는 1천만∼1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입자의 사망이나 재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과 교보생명은 세종류를 모두 취급하며 대한생명은 암보장형과 사망보장형만 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