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IIPA는 건의서에서 한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모두 3억2천5백30만달러(99년 3억6백90만달러)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IIPA가 주장한 한국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비중을 분야별로 보면 오락물 소프트웨어 분야는 99년 63%에서 지난해 90%로 높아졌고 음반은 20%에서 23%로,사무용 소프트웨어는 50%에서 52%로 각각 올라갔고 영화와 서적은 각각 20%,39%로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정부의 단속강화와 각종 캠페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수도 사실상 과장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KOTRA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따라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스크린쿼터 문제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한미투자협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한국제품의 미국 수출 등 당장 가시적 영향은 없지만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KOTRA 관계자는 분석했다.
한편 IIPA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할것을 요청했으며 중국과 파라과이는 통상법 306조에 따라 쌍무협정 위반시 바로 보복조치가 가능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대만 등 모두19개국을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USTR은 이미 한국에 대해 PWL 등급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