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 조합 집행부의 운영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중도금 납부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중도금과 청산금 납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공사와 조합원간의 분쟁을 줄이기로 했다.

또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 공람을 하지 않거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조합원과 관련된 계약을 부실하게 맺었을 때 등의 처벌조항을 명시해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CM(건설사업관리)부문에 대해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합집행부의 비리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민간 CM업체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되 기술사 및 건축사 등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중 제정안을 만들고 오는 4월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중 입법,시행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