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신고한 정리채권을 다루게 될 서울지법 파산부와 리비아 정부, 대한통운 등 당사자들은 정리채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게 됐다.

리비아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은 리비아 정부의 이번 정리채권 신고가 동아건설의 청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의 강률리 변호사는 "대한통운이 컨소시엄에 공동으로 참여했고 동아건설보다 먼저 채권자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신고하게 됐다"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리비아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보다는 공사를 완성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통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당혹해하고 있다.

파산부의 강선명 판사는 "대한통운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채권자들의 정리계획안 동의가 필요한데 리비아측의 채권신고로 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걱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이 자료 검토를 통해 채권의 인정 여부와 그 규모를 판단하는 데 법률적인 조언을 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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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정리채권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로부터 청구할 돈이 있는 채권자가 환수해야 할 채권을 법원에 신고한 내용 일체를 말한다.

법원 파산부는 보통 두차례에 걸친 채권자 집회를 열기 전 정리채권 신고를 받은 뒤 이 채권액을 근거로 회사정리계획안을 짜게 된다.

채권자는 이때 정리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