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엠닷컴(옛 한솔PCS) 우리사주조합이 고합 쌍용건설 비락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천8백5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통엠닷컴 사주조합은 고합 등 3사가 보유 중이던 한통엠닷컴 주식에 대한 기존주주 우선인수 계약을 이행치않아 손해를 봤다며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고합 9백84억원, 쌍용건설 6백67억원, 비락 2백7억원 등이며 재판은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이 재판은 1심으로 완료되며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는다.

한통엠닷컴은 99년 8월 캐나다 BCI(벨캐나다)와 미국 AIG로부터 외자 도입 당시 1대주주인 한솔제지와 고합 쌍용건설 비락 우리사주조합 등 지분율 0.75% 이상 주주들은 한통엠닷컴 주식 처분시 기존주주에게 우선 인수권을 주기로 계약했다.

사주조합은 고합 등 3개사가 99년 말 주식매각 의사를 밝혔으며 자신들이 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합이 갖고 있던 한통엠닷컴 1백92만주는 채권단으로 넘어가 코스닥등록(99년12월) 뒤 장내 처분됐다.

쌍용건설이 보유했던 1백29만주는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종금에 담보로 잡혀 있다.

비락은 코스닥등록전 72만주를 장외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합 등 3사는 결과는 나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