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美 개인소득 최고세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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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과 민주당은 근본적인 세제개혁안에 합의했었다.
핵심내용은 개인소득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최고세율도 28%로 내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세제개혁안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소득계층의 분포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따라서 86년 개혁안은 세율을 낮추는 반면 공제대상 축소를 통해 소득과세 범위는 확대했다.
또 주로 고득층에 적용되던 특별 과세규정을 많이 폐지했다.
당시 이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차기행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려 이 법안을 폐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그 염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3년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1%로 인상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시 2년 뒤에 재정적자를 구실로 임시추가세율 3.6%를 포함해 최고세율을 39.6%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정치적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의 재정흑자가 5조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이런 재정흑자의 일부를 이용,세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1조6천억달러 감세는 현재 남아있는 재정흑자 3조달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계세율 인하는 두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세금감면으로 소득이 많아진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높은 세율로 야기되는 왜곡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금은 높지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은 생산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데는 추가소득과 추가노력, 스트레스, 일에 수반된 리스크등의 균형이 맞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50%에 달하는 한계세율은 추가보상을 절반 정도 상쇄시킨다.
그리고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린다.
높은 한계세율은 이와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한 상여금이나 세금을 물지 않는 촌지등의 형태로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부추긴다.
봉급자들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조건 개선, 1등석 여행 등 1백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기보다는 현금 1백달러를 원한다.
하지만 높은 세율로 상여금 1백달러가 50달러로 줄어든다면 이들은 변칙적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사하중(死荷重) 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른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6천억달러 이상의 사하중손실을 줄일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 10년동안 6천억달러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소득수준별로 대략 같은 비율로 세금을 줄이도록 돼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감세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조금 높은 정도다.
감세방안이 비교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낭비를 줄이고 이용 가능한 재정흑자내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짜여진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 부시의 감세안은 분명 한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그것은 왜 33%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시켰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최고세율 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료 2.9% 등을 합하면 총 한계세율은 36%를 넘는다.
개인소득세 최고비율은 지난 86년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해 만든 28%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계세율은 부시 대통령 스스로가 납세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적세율이라고 밝힌 32% 정도가 된다.
정리=신동열 기자 s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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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 2월16일자에 게재한 ''The 28% Solution''이란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과 민주당은 근본적인 세제개혁안에 합의했었다.
핵심내용은 개인소득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최고세율도 28%로 내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세제개혁안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소득계층의 분포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따라서 86년 개혁안은 세율을 낮추는 반면 공제대상 축소를 통해 소득과세 범위는 확대했다.
또 주로 고득층에 적용되던 특별 과세규정을 많이 폐지했다.
당시 이 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차기행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려 이 법안을 폐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그 염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3년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1%로 인상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다시 2년 뒤에 재정적자를 구실로 임시추가세율 3.6%를 포함해 최고세율을 39.6%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정치적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향후 10년간의 재정흑자가 5조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이런 재정흑자의 일부를 이용,세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추산되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1조6천억달러 감세는 현재 남아있는 재정흑자 3조달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한계세율 인하는 두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세금감면으로 소득이 많아진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높은 세율로 야기되는 왜곡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금은 높지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은 생산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데는 추가소득과 추가노력, 스트레스, 일에 수반된 리스크등의 균형이 맞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50%에 달하는 한계세율은 추가보상을 절반 정도 상쇄시킨다.
그리고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린다.
높은 한계세율은 이와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한 상여금이나 세금을 물지 않는 촌지등의 형태로 보상받으려는 심리를 부추긴다.
봉급자들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조건 개선, 1등석 여행 등 1백달러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기보다는 현금 1백달러를 원한다.
하지만 높은 세율로 상여금 1백달러가 50달러로 줄어든다면 이들은 변칙적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사하중(死荷重) 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른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6천억달러 이상의 사하중손실을 줄일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 10년동안 6천억달러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소득수준별로 대략 같은 비율로 세금을 줄이도록 돼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감세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조금 높은 정도다.
감세방안이 비교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낭비를 줄이고 이용 가능한 재정흑자내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게 짜여진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 부시의 감세안은 분명 한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그것은 왜 33%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시켰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최고세율 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료 2.9% 등을 합하면 총 한계세율은 36%를 넘는다.
개인소득세 최고비율은 지난 86년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해 만든 28%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계세율은 부시 대통령 스스로가 납세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적세율이라고 밝힌 32% 정도가 된다.
정리=신동열 기자 s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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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 2월16일자에 게재한 ''The 28% Solution''이란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