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국이 소비세 징수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어느 나라에서든 별로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징세 방식이다.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원래 사업자 등록방식을 포함해 4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

우선 신용카드 회사를 활용하는 금융기관 징수방식의 경우는 결제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일단 징수해 이를 소비지국의 과세당국에 송금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외 소비자가 과세당국에 스스로 납세하는 방식도 검토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OECD는 결국 해외사업자를 소비국의 과세당국에 사전 등록시키자는 안을 채택한 것이다.

사업자 등록방식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이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미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거래로 인해 막대한 세수가 누락되고 있고 비과세되는 미국 업체들 때문에 유럽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간의 유럽연합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방식에서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미국의 과세체계도 문제다.

미국에서는 판매세(sales tax)등 소비세가 지방세이며 이를 징세하는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다.

더구나 미국의 사업자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국제거래에서 주된 공급원이라는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원칙적 과세지침과 방식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세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마찰과 우여곡절도 예상된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