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은행을 통해 가구당 1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연리 3%로 2년 이내 일시 상환조건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차한 자로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042)60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