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용달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대한 단속규정을 확정하고 불법운행을 할 경우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콜밴의 영업범위를 화물운송 기준 ''15㎏짜리 사과 한 상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약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콜밴영업은 15㎏짜리 이상의 화물을 함께 갖고 타는 손님만 태울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