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세금감면대상 문화예술단체에 정동극장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4곳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지방문화원과 예술의 전당만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정동극장 등은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백%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5년이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식품.축산물 가공업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지을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