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코스닥등록 기업과 상장사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총회꾼을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19일 한글과컴퓨터 새롬기술 등 정기주총을 앞둔 12월 결산 코스닥등록 기업들이 총회꾼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각 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례 파악에 들어갔다.

검찰은 총회꾼들이 대부분의 코스닥등록기업이 주총 경험이 적은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린 기업,불성실공시 기업,주가폭락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총회꾼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다음달 집중돼 있는 코스닥등록 기업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총을 원만하게 마무리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과다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총회꾼 리스트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들이 회사 이미지를 감안해 총회꾼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출 경우 총회꾼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총회꾼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