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재해로 인해 농.어업용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어민들은 복구비뿐만 아니라 철거비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된다.

당정은 19일 민주당 김중권 대표,남궁석 정책위의장,한갑수 농림,노무현 해양수산,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복구가 완료됐을 때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복구전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용시설의 범위에 축사.원예시설 외에 창고 등 부대시설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마련한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오는 3월부터 적용해 재해대책비와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