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타행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19일 은행권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 오는 3월12일부터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자금이체와 예금잔액 등 각종 조회 가능시간이 현행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12시까지로 3시간 확대된다.

건당 자금이체 한도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올해안에 24시간 타행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공동망을 개선해 나간다는게 한은 복안이다.

한은 관계자는 "24시간 타행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면 개인이나 기업 결제도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