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으로부터 특정종목을 대량으로 매수 또는 매도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그 주문내역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주문처리에 앞서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고객으로부터 대량주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에 앞서 자기계산으로 미리 해당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목마다 거래량이 달라 매매정보 유출금지 대상이 되는 주문수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량''을 외부유출 및 자기계산 매매 금지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상품운용부서와 대고객영업부서간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뤄진 매매는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유가증권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고서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주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매체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래상대방을 찾는 등 합리적인 이유에서 주문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중 증권사 영업준칙안을 확정해 4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